여성 사는 원룸 훔쳐본 40대 '벌금 500만원'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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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4  |  수정 2023-11-13 15:18  |  발행일 2023-11-14 제6면
여성 사는 원룸 훔쳐본 40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여성이 살고 있는 원룸 내부를 수시로 훔쳐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2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에 있는 B(30·여)씨의 집안을 창문으로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빌라와 담장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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