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총,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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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5 11:01  |  수정 2023-11-15 11:01  |  발행일 2023-11-15
경북경총,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경북경총.<경북경총 제공>

경북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경북경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여당과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 봉투법)’을 통과 시켜 산업 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또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도급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개정안으로 발효될 경우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북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려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으로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일자리 상실한다"라며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 파업 조장과 확산으로 결국 기업체는 연중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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