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알림 시스템·모바일 앱 등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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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0 11:22  |  수정 2023-11-20 11:22  |  발행일 2023-11-20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알림 시스템·모바일 앱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 스마일센터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구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더욱 빠르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의 휴대성도 대폭 향상된다.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발로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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