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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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  수정 2023-11-21 14:03  |  발행일 2023-11-22 제8면
항공기 훼손으로 6억원 재산 피해
승객 12명 호흡곤란 호소하기도
재판부 "정신질환 우려 치료 필요 판단"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32) 씨가 5월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비행 중이었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한 항공기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A씨의 범행으로 승객 중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
5월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의 정신 감정에서도 당시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전 통화 내용을 보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 질환 우려가 있어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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