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대북 정찰·감시활동 5년 만에 재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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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3  |  수정 2023-11-23 06:42  |  발행일 2023-11-23 제1면
北 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강수'로 대응했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효력이 공식적으로 정지됐다. 이는 군사 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설정됐던 일부 비행금지구역(동부 40㎞·서부 20㎞)을 해제하며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복원한 것이 핵심이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1일 밤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12월1일부터 정식 임무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 1호'의 작동 상태, 항공우주촬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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