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9·19 합의 효력 정지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날 새벽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효력 정지로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정지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22일 오후 3시부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당장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의결하면서 기한을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로 정했다. 명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효력정지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양상에 따라 9·19 효력 정지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에는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기구 등 4가지가 각각 자산 형태별로 지정돼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 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1·2차 발사와는 달리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위성체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만리경 1호'가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 추적 관찰하며 최종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날 새벽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효력 정지로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정지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22일 오후 3시부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당장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의결하면서 기한을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로 정했다. 명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효력정지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양상에 따라 9·19 효력 정지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에는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기구 등 4가지가 각각 자산 형태별로 지정돼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 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1·2차 발사와는 달리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위성체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만리경 1호'가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 추적 관찰하며 최종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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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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