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대구시,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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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4  |  수정 2023-11-23 14:23  |  발행일 2023-11-24 제7면
추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대구시,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대구시의 한파대비 노숙인 대상 현장활동.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폭설이나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3월31일까지를 겨울철 보호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에 나선다. 이 중 한겨울에 해당하는 다음달 부터 3개월 동안은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했다.

거리 노숙인 등에게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방한복·침낭·핫팩 등 방한 물품을 제공한다. 또 결식 예방을 위해 도시락(주 5회)과 생수, 이온음료, 부식류 등도 지원한다. 노숙인을 위한 야간 응급 잠자리는 대구역에 18실을 운영하고, 동대구역에도 3실을 마련했다. 이들 역사 근처가 노숙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단순, 일시적인 노숙의 경우에도 구·군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모텔 등 임시 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소방당국과 함께 점검도 벌이고,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긴급 보호시설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북구 산격동 주택과 중구 대안동 '행복나눔의 집' 일부가 보호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쪽방촌에 머무는 주민 578명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쪽방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불과 방한복 등의 용품이 지원된다. 쪽방주민의 편의시설인 행복나눔의 집에서는 세탁과 샤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민간에서도 연탄·김치·먹거리 꾸러미·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한파로 인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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