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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구미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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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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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경북 구미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구미시의회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신설 조례안은 착한 임대인 육성과 지원 정책을 조례로 규정해 임대·임차인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상생협약에 관한 규정 △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규정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규정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규정 등이 들어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등이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와 현판 교부, 상하수도 요금 지원, 건물 안전 점검 등의 관리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구미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박 산업건설위원장은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상생 협약은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직결된다"며 "구미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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