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 포항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 봉투를 건넨 조합장 후보와 비상임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해당 조합 비상임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B씨에게 인맥이 넓은 C씨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C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도 건넸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고, B씨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