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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밥상으로 머리를 내려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부인 B(68)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나무밥상으로 머리를 내리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달력에 지인의 생일을 메모해둔 것을 보고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으로 머리를 내리찍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의 책임이 무겁다. 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폭력을 행사했던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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