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1심 판결 관련 포스코 항소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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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9 17:39  |  수정 2023-11-29 17:41  |  발행일 2023-11-29
포스코 "지진 촉발한 사업 분야와 무관"

시민단체 범대본도 항소 예정
포항지진 1심 판결 관련 포스코 항소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6일 지진 관련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북 포항 촉발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가 항소했다.

29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포스코 측은 "포스코가 참여한 분야는 포항지열발전사업의 지상발전플랜트설비 설계·시공·운전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포항 촉발지진의 원인이 된 지하 천공 및 시추 분야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신공정의 공사 지연으로 실제 지상발전플랜트는 한 번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다"며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포스코는 지상발전플랜트만 시공했으므로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항소와 함께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6일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했던 범대본은 오늘(29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가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고 정부도 곧 항소할 것으로 본다"며 "당초 청구한 금액이 1천만 원인데 법원이 결정한 300만 원은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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