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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공. |
DGB대구은행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iM뱅크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iM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구은행은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 'iM스마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이후에는 만12~18세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등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 상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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