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58명 추가 인정…총 9천367명으로 늘어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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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7 09:43  |  수정 2023-12-07 09:44  |  발행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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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해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앞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367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됐고, 8.3% 부결 6.1%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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