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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해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앞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367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됐고, 8.3% 부결 6.1%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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