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보존·활용"...대구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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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8 16:45  |  수정 2023-12-19 08:41  |  발행일 2023-12-18
지난 7월 대구 편입된 군위군 포함 건축자산 현황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활용,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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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갖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 기반 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제1·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과 연계해, 대구실정에 맞는 조사·분석해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7월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 등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넓혔다. 건축자산 현황 기초조사와 이를 통한 유형분석으로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건축자산 진흥구역·한옥보호지역·한옥마을 활성화 및 보완 등 관리 기본체계를 상세하게 담았다.

대구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장단점도 파악해 반영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비전은 '건축자산의 가치를 통한 대구 미래번영'이다. △가치 찾기(자산발굴기록) △가치 지키기(자산활용관리) △가치 알리기(자산공감홍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구도시 건축아카이브 구축, 건축자산 DB 및 포털 구축, 대구도시건축전시관 건립을 핵심과제로 도출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근대한옥부터 전통한옥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분포한 역사적 도시다. 이번 시행계획을 활용해 시민이 건축자산을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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