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로를 통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현덕기자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존치…국가철도공단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패소[단독] [기록이 없는 도시] 대구에 내려진 한반도 최초의 계엄…봉인된 역사 80년을 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