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아직도 안 지키나요"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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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0  |  수정 2023-12-20 08:48  |  발행일 2023-12-20 제8면
[포토뉴스] 아직도 안 지키나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로를 통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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