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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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1 16:46  |  수정 2023-12-22 09:23  |  발행일 2023-12-21
지방 규제 혁신 통해 대통령 표창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전국 최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설치 등 기업 투자 지원, 애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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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받았다.

행안부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왔다. 기업 투자 지원과 어려움 해결, 규제 개선을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64건), 구·군 합동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주요 해결 사례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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