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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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1 16:46  |  수정 2023-12-22 09:23  |  발행일 2023-12-21
참여범위, 권한 활동 지원 등 높은 점수 얻어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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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3개 항목 14개 지표)와 위원심사(2개 항목)로 이뤄졌다. 종합부문에 선정된 총 10개 우수지자체(광역 2개, 기초 8개)에 재정 인센티브(총 5억8천만원)를 부여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의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서 작성 등에도 시민참여를 보장해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였다.

구·군 및 읍·면·동 참여형 사업의 경우 소규모 민원성 사업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별 한도액(5천만원→1억원)을 상향 조정해 노후 옹벽 개선, 인도 난간 정비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민 체감형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개선사항과 성과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우수시책 발굴 등 정성평가 기준(30점→35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선제적 제도개선 및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아카데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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