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들도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해달라"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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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11:39  |  수정 2024-01-03 11:49  |  발행일 2024-01-05 제20면
"2년 유예시 이후 추가 연장 요청 않겠다"
한경련, 경총, 상의, 무협 등 6개 단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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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한 산업단지. 기사와 이미지는 관계 없음.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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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이 수용되면 이후엔 추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서 이 같은 요청을 한 적은 있었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 6개 단체는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이 적용중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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