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약자들도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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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16:58  |  수정 2024-01-04 17:00  |  발행일 2024-01-04
재판 비용 유예 또는 면제 가능

"사회적 약자에서 전 포항시민으로 범위 넓혀야"
모성은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범대본 제공>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해 '소송구조제도'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4일 범대본은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기본권(재판받을 권리)을 놓치지 않도록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범대본에 따르면,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줌으로써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성은 의장은 "접수비가 부담되는 생계수급 시민 등이 3만여 명에 달하고, 소송접수 누락도 큰 문제"라며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만큼, 소송구조 대상에 포항지진 피해 시민 전부를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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