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4일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 임시주차장 대다수를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가 알박기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주차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대구·경북 추석연휴 사흘연속 비소식…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경산시, 자율주행 셔틀로 관광·교통 혁신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