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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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5 07:30  |  수정 2024-01-05 07:37  |  발행일 2024-01-0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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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 임시주차장 대다수를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가 알박기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주차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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