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4일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 임시주차장 대다수를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가 알박기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주차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존치…국가철도공단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패소[단독] [기록이 없는 도시] 대구에 내려진 한반도 최초의 계엄…봉인된 역사 80년을 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