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

  • 손선우
  • |
  • 입력 2024-01-05 09:21  |  수정 2024-01-05 09:21  |  발행일 2024-01-05
지난 4일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총 1만944명...긴급 경, 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총 757건
20220630010003886_1
대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영남일보 DB>


전세사기 피해자가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모두 1만94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 회의를 열고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에 이른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이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선우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