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주차장서 죽도시장 추락한 운전자, 부주의로 범칙금 4만원

  • 전준혁
  • |
  • 입력 2024-01-08 16:15  |  수정 2024-01-08 16:23  |  발행일 2024-01-09 제8면
부주의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결론
피해 상인들과의 손해배상은 난항
KakaoTalk_20240108_151223140
차량이 추락한 경북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4층 난간.
KakaoTalk_20240108_151245589
사고 당시 차량이 추락한 죽도시장 상가에서 현장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1t 화물차량이 추락(영남일보 8월28일자 6면 등 보도)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8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1t 화물차량이 추락해 상인 등 1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량이 상가 지붕에 부딪혀 충격이 흡수됐고 이어 전선 등 각종 구조물이 속도를 줄여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처음엔 음주운전이 의심됐으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의 훈방조치 수준으로 측정돼 음주 처벌은 면하게 됐다.

사고 원인을 두고 A씨는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서도 차량이 속도가 붙은 채 난간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찍혔으나,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다.

사건 종결과 별개로 피해 배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A씨가 5억 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들어 있어 배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피해 상인들과 보험사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죽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피해 상인들이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불만이 많다"며 "몇몇 상인들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전준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