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외국인 체납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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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0 06:49  |  수정 2024-01-10 07:11  |  발행일 2024-01-10 제27면

지방세는 지자체 살림 재정의 기본이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도로, 하수도, 공원을 포함한 주민 생활 편의시설, 복지증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는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세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8억9천200만원, 2021년 86억8천800만원, 2022년 97억4천7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도시 구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구미시에 등록된 외국인 체납 지방세는 2019년 6천877건, 2020년 7천427건, 2021년 7천811건, 2022년 8천19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체납액도 2019년 3억1천300만원, 2020년 3억3천300만원, 2021년 3억3천500만원, 2022년 3억5천7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4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으로 구미시 총체납액의 0.7%를 차지한다. 구미시에 등록된 체류 외국인은 2019년 4천977명에서 2020년 4천659명, 2021년 4천580명으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19가 고개를 숙인 2022년에는 4천990명, 지난해 11월 말에는 5천789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소 파악이 어려워 세금 부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체납 외국인이 출국한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효성 높은 대책이 절실하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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