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 청년 주거정책 3종 세트, 주거 걱정 덜어 줘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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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10:37  |  수정 2024-01-11 10:44  |  발행일 2024-01-12 제8면
전세 대출이자 지원
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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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반환 보증금을 지원하는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월세 지원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반환 보증까지 지원하는 ‘구미형 청년 주거정책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지난해 8월 도입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 지원자(19~34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 수혜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5월부터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게 1억 원까지 최대 2.5% 이자를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 사기 예방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19~39세)은 납입 보증료 100%(최대 30만 원), 일반 시민은 납입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구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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