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식비 100만원 지원' 대상자 모집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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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2 06:49  |  수정 2024-01-12 06:49  |  발행일 2024-01-12 제7면
작은 결혼식 치를 80쌍 대상

대구시가 저출생 대응과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고비용 결혼식에 따른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 대상자 80쌍에게 예식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비 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식 비용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24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결혼식 후 1개월 내 예식 장소·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청구하면 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결혼식 경비를 일부나마 지원함으로써 고비용 혼례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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