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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낸 원고는 41명이다. 그중 직접 피해를 당한 이는 23명이며, 피해자 중 현재 8명만 생존해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944년~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유족이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일부다.
3건의 소송을 심리한 각기 다른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후지코시가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후지코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는 시간 경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억의 주중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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