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04% 상승…동성로 법무사회관 3.3㎡ 당 1억2천만원 최고가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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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5:46  |  수정 2024-01-25 15:54  |  발행일 2024-01-26 제5면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1만6천799필지 대상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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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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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대구시 제공>

올해 대구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1%가량 올랐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지역 표준지 1만6천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1.04%다.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이다. 전국 변동률(1.09%)는 비슷한 수준이다.


구·군별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4.14%)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대구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어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의 변동률을 나타났다.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천912만원이었다. 3.3㎡로 환산하면 1억2천909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당 372원에 불과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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