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경제계, 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 보완책 필요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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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8 10:56  |  수정 2024-01-29 07:43  |  발행일 2024-01-29 제10면
중대재해법 보완 과제 해결
사업주 의무 구체화
사업주가 의무 다할 경우 처벌면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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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 처벌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구미상의 제공>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부터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 처벌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다.

구미상의는 '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을 통해 "구미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4천605곳(피보험자 4만4천862명)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의 9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1천932개사는 중대 재해 법 적용에 벌벌 떨고 있다"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과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구미상의는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 재해 법 시행을 앞둔 2021년 초에 구미산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5%는 중대 재해 법 반대, 처벌 수준은 81.1%가 과도, 중대 재해 법 처벌강화는 중대 재해 예방에 악영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실형에 따른 기업 경영 위험성 증가를 우려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조사에서 중대 재해 법이 규정하는 의무주체·의무내용·처벌수준에 대한 보완 과제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하면 처벌 면제 규정 추가, 반복적 사망에만 중대 재해 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년)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화평·화관법, 중대 재해 법 도입으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에 압박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중대 재해 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처벌에 앞서 계도 활동과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업은 안전보건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중대 재해 처벌법 : 해당 기업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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