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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경북 1호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오른쪽)씨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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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시행 2년차에 들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공제금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씨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난 한 해 2천121명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경북도가 28일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관련 분석 자료를 내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 분석에 따르면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등으로 나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은 일정한 공익성을 가진 사업(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이재민구호금품 등)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은 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이 만약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 30%를 공제 받는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방식은 다르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이면 15%를, 3천만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까지 후원했다면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 모두 돌려 받는다.
기부금은 정지차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다.
이에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언했다. 오상철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른 기부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기부할 때는 공제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연간 기부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액 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에 기부했다면 16만5천원을 공제받지만,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는 24만8천500원으로 8만3천500원을 더 공제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오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기부액의 30% 범위)은 물론,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고향을 살리는데 나의 기부금이 쓰여진다는 뿌듯함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경북도내 모금액(도 및 22개 시·군)은 목표액 65억원을 초과한 9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고향사랑기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가 연초부터 강조한 '초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기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