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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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15:25  |  수정 2024-01-31 15:24  |  발행일 2024-02-01 제10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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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구미시·개인택시 구미시지부 관계자들이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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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환(왼쪽부터)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장, 김징호 구미시장, 김성달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장이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가 요청할 경우 가장 먼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 수단이다.

1일부터 오전 8시~밤 10시 100대를 운행하는 바우처 택시 이용 요금은 운행 중인 부름 콜과 같은 기본 요금 1천100원에서 최대 3천 원까지다. 일반 택시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천 원)는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개인택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편도 기준 1일 4회와 월 10회로 제한한다. 이용 횟수를 초과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부름 콜 배차로 비 휠체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구미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부름 콜(21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용 횟수는 3만953건으로 포화 상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부름콜 콜센터 또는 부름 콜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을 느끼던 대기시간 단축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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