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번지 불법 현수막, 철거 못하고 눈치만 보는 구미시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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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5:54  |  수정 2024-02-01 15:56  |  발행일 2024-02-02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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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앞 가로수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경북 구미시가 ‘행정 1번지‘인 구미시청 주변의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행정 1번지‘인 구미시청과 문화예술회관 주변 도로변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체 노동자와 공익 성격을 가진 단체가 무분별하게 내건 현수막이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나무마다 걸려 있다.

구미시청 정문 앞에 걸린 현수막은 고용 승계와 공장건물 철거 반대를 주장하며 20여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근로자와 민주노총의 절박함을 알리는 현수막이다.

일부는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 지원, 구미 사랑 상품권 10% 할인, 무능 정치 청산 등의 현수막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신고된 집회를 여는 경우에 현수막을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가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한 달이 넘도록 현수막을 걷지 않고 놔둔 것이다

구미시는 2019년 5만9천955건, 2020년 7만3천518건, 2021년 6만8천468건, 2022년 7만57건, 2023년 7만6천947건 등 최근 5년간 불법 현수막 34만8천945건을 단속해 2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정이다.

한 구미시민(34, 송정동)은 "일반 시민이 구미시청 정문 앞 가로수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즉시 철거했을 것"이라며 "법과 행정은 권력 단체, 정치권, 평범한 시민 모두에게 공평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공무원은 "노동계에 눈치가 보인다.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글·사진=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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