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 문화재 구역 37만㎡ 해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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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4 16:33  |  수정 2024-02-05 07:25  |  발행일 2024-02-05 제10면
경주 남산 문화재 구역 39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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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구역 해제 지역인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 남산 문화재 구역 내 37만4천946㎡가 39년 만에 해제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다. 또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과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 기간은 공고일인 지난 1일부터 30일간이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며 문화재 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문화재 구역은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행위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 개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주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현장 조사, 전문가 검토 등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문화재 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우찬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문화재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지역 일부 문화재 관련 학자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행정 규제가 완화돼야 하지만 문화재 보존·계승 차원에서는 다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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