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아동 자립 강화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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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5 17:50  |  수정 2024-02-05 17:50  |  발행일 2024-02-05
18세에서 25세끼지 연장 가능
지원 프로그램 강화...자립수당 50만원으로 늘어
홍석준 의원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아동 자립 강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했다. 하지만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6월부터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자립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도 도입,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상황에 맞게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난해에만 1천403명이 교육을 받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기관 전담인력도 현재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인상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84억 5천만 원에서 올해 631억 2천만 원으로 46억 7천만원 증액됐다.

홍석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교육·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인원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2천750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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