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문열어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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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7 17:13  |  수정 2024-02-14 07:30  |  발행일 2024-02-07
금품수수행위',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5대 선거범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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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이 7일 열리고 있다.<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7일 문을 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4월 26일까지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행위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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