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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9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선상투표란 선거 당일 원양어선, 외항 어선 탑승으로 투표를 못할 경우 부재자 신고 후 선거일 5~8일 전 선상에서 투표하는 제도이다. 투표지는 쉴드팩스를 통해 전송되어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보이지 않아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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