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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한다. 또 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동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해 검체 체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면서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다. 종료 시점은 별도 공지할 때까지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진료 중단 나흘째인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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