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등산로 출근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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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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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27일) A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당시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생전에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두 집회를 가졌다. 정부는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도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을 고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를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저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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