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꼼짝마"…대구경찰 집중 단속 방침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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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4:20  |  수정 2024-02-28 14:23  |  발행일 2024-02-29 제9면
경찰 200명 동원해 3·1절 폭주족 집결 원천 차단 방침
현장 검거 및 사후 수사로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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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이 대구 도심을 활개치는 모습. 영남일보DB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3·1 절을 맞아 대구 전역에서 폭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청은 국경일을 맞아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공동위험 행위(폭주족)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싸이카·암행순찰팀·교통범죄 수사팀·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폭주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3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단속하고 3·1절 당일엔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 및 장비 49대를 최대한 동원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비노출 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편성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한다.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로 폭주 활동 가담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청은 지난해 8·15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서 신호 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적발 및 벌금 수배자 1명 검거 등 총 114건을 현장 적발했다.

 또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사후 특정해 공동위험 행위로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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