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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불법 집단행동 정부 원칙 변함없다…법에 따라 조치". 연합뉴스 |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게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이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범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다.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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