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한 단체 회장 고발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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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16:55  |  수정 2024-03-14 16:56  |  발행일 2024-03-15 제6면
소속 직원 50여 명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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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선관위 제공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한 단체 회장으로 지난 2월 19일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만든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선 여론 조사를 앞두고 예비후보 측이 한 단체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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