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동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관련 경찰·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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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5:57  |  수정 2024-03-22 07:27  |  발행일 2024-03-22 제7면
20일 남구 대명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40대 작업자 추락사
대구경찰청·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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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영남일보 3월21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구 대명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현장은 1천7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중대 산업재해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단순 개인 실수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대 재해 처벌법 중 산업재해는 노동청이 맡아 조사하기 때문에 노동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현장 및 유가족 등 주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낮 12시 36분쯤 근로자 A(43)씨가 작업 중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엔 대구 중구 동인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B(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B씨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철판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변을 당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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