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자전거 보험금 4년간 880명 지급

  • 송종욱
  • |
  • 입력 2024-03-24 19:04  |  수정 2024-03-25 07:59  |  발행일 2024-03-25 제11면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누구나 자동 가입
2024032101000710400029681
지난 2022년 7월 7일 경북 경주시 봉황대 앞 광장에서 '공영 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시장이 '타실라'를 타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민이 최근 4년간 자전거 보험으로 시민 880명이 4억6천64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도입,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880건이다.

자전거 보상 범위는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에 피해를 본 사고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 씨의 유가족은 보험금 500만 원을,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 씨는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최고 500만 원, 4주 이상 부상 때 20~60만 원, 6일 이상 입원 때 20만 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은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급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창학 도로과장은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속해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