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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7일 경북 경주시 봉황대 앞 광장에서 '공영 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시장이 '타실라'를 타고 있다. 경주시 제공 |
경북 경주시민이 최근 4년간 자전거 보험으로 시민 880명이 4억6천64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도입,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880건이다.
자전거 보상 범위는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에 피해를 본 사고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 씨의 유가족은 보험금 500만 원을,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 씨는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최고 500만 원, 4주 이상 부상 때 20~60만 원, 6일 이상 입원 때 20만 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은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급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창학 도로과장은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속해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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