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4월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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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14:54  |  수정 2024-03-28 14:57  |  발행일 2024-03-28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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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이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대구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불법 무기 판매·유통, 소지·사용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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