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4월1일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 대응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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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11:34  |  수정 2024-03-29 11:38  |  발행일 2024-04-01 제6면
거짓신고 처벌 건수 2021년 214건→2023년 334건 증가세
112 거짓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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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청은 만우절 112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엄정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거짓신고 처벌 건수는 지난 2021년 214건에서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이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대구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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