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10 총선 사전투표소 3곳 등 전국 40여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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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1 10:42  |  수정 2024-04-01 10:52  |  발행일 2024-04-01
대구 남구 행정복지센터 3곳 포함해 전국 40여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혐의
유튜버 A씨 "부정 선거 감시 목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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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대구 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며 대구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 3곳을 비롯해 전국 40여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9)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 등 전국에 있는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남구 봉덕1동·대명6동·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구지역 3곳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 중 상당수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방향이었고,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카메라가 마치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0대 공범 B씨도 수사를 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A씨와 동행하며 양산지역 4곳에서 범행을 도운 B씨를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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