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 대출 관례 아니다"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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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1 14:55  |  수정 2024-04-01 14:58  |  발행일 2024-04-01
한동훈 "양 후보 사기대출죄로 고발할 것"
윤재옥 "신속 검사 마쳐, 국민께 신속히 알릴 것"
국민의힘 민주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 대출 관례 아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로부터 해당 대출이 관례를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이인선·홍석준 의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김인 중앙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조 의원은 "양 후보가 (대출이) 새마을금고 관례라고 그랬는데, (오늘 면담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관례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양 후보가 대출에 사용한 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새마을금고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검사를 마쳐서 국민들께 알릴 건 알리고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있다면 중간 상황이라도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며 "당 입장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이 필요한 자료 요구를 했고 신속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대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 6억3천만 원을 빌렸다.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돈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전용한 것은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문재인정부 때 우리 모두에게는 집 살 때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양 후보를 사기대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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