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111명 검거 3명 구속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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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15:27  |  수정 2024-04-04 15:27  |  발행일 2024-04-04
총판·인출책 역할 등 적극 가담한 3명 구속
범행정도 경미한 43명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형사입건 지양
16명은 도박 중독 치유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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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펼친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에서 총 111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대구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차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11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피의자 1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대구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84명 중 범행 정도가 경미한 43명을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형사입건을 지양했다. 16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 문제 조기개입 서비스에 연계해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사이버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성매매·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등 2차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초·중·고교 대상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70개교에서 2만9천549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청은 오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심심풀이용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하며 접근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박 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등 도움을 받도록 해 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가정·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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