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동조합, 노동청에 포스코 노동법 위반 행위 고소

  • 전준혁,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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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8 17:59  |  수정 2024-04-09 08:30  |  발행일 2024-04-09 제11면
설문조사 진행해 200여 건의 불법행위 제보받아
"노조 탈퇴 종용으로 노조 파괴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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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포스코의 노조 탈퇴 종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파트장이 노조 탈퇴서를 들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종용합니다."

포스코노조가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 측인 포스코를 노동청에 고소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포스코의 노조 탈퇴 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식 시간 미준수 등 200여 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1만1천여 명이었던 포스코노동조합은 올들어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며 현재 8천800여 명대로 줄었다. 4개월 만에 2천300여 명이 탈퇴한 셈이다.

잇따른 탈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포스코노조는 최근 설문조사를 일주일가량 진행했다. 설문 결과, 노조 탈퇴 종용 등 120여 건의 노동조합법 위반 사례와 주 52시간 근무 위반 등 80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취합해 이를 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매달 진행해 위법 행위를 추가로 찾아낼 계획이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현 포스코노조의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저지하기 위해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은 "포스코노조가 올해 9월까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유지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하는 등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는데, 사용자 측은 이러한 노조의 지위 강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선 노조파괴 경험을 토대로 사용자 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번에 제보된 200여 건의 위법 사례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며, 노조탈퇴 종용 등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해 안타깝다.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며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장에 힘쓰고 있고, 관계법규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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