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등 '주요 쟁점 5개 법안' 巨野 입법 독주 재시동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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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20:34  |  수정 2024-04-19 07:23  |  발행일 2024-04-19 제5면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채상병·전세사기 처리 등
"두 번 실수 안 해" 與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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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시작됐다. 4.10총선에서의 압승으로 '거대 야권'의 구심점이 된 민주당은 다가올 22대 국회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달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4·10 총0선 승리를 발판으로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달곤·홍문표·박덕흠·이양수·안병길·최춘식·정희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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