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연이율 496% 받은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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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0:11  |  수정 2024-04-25 08:41  |  발행일 2024-04-24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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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해 소액 생활자금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모집했으며,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이자 한도는 연 20%다.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해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으로, A씨는 200~300만 원씩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이 갚지 못하게 되면 못 갚은 비용을 원금으로 계산해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법정 이자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했다"며 "A씨의 범죄수익금 5천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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